문의처
거주하시는 시청(구청)・마치야꾸바(동사무소)
후기 고령자의료 담당으로
후기 고령자의료제도란
후기 고령자의료제도란 고령자가 병이
나거나 다쳤을 때 안심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이 제도에서는 가입자가 병원등의 창구에서 지불하는 금액을
제외한 비용 중의 고령자보험료 1할, 의료보험자로부터의
지원금
4할, 공비 5할로 부담합니다.
1.후기 고령자의료제도에 가입하는 사람
- 75세가 되어 지금까지 가입했던 국민건강보험과
회사의 사회보험등을 해약하고 후기 고령자의료제도에 가입합니다.
- 다만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과 외국적 사람이자 단기체재등 재류자격이 1년미만의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.
- 이사하는
경우와 생활보호를 받게 되는 경우, 가입하는 사람이
사망한 경우에는 거주하시는 시청・마치야꾸바로 신고하십시오.
2.통원 경우의 보험증에 대하여
- 75세 이상인 사람은 한 명당 한 장 피보험자번호가 기재된 후기 고령자의료제도 피보험자증(보험증)이 거주하시는 시청・마치야꾸바로부터 송부됩니다.
- 병원 창구에서는
보험증을 반드시 제시하십시오.
- 보험증은 1년에 한 번 갱신됩니다. 갱신은 매년 7월 하순입니다.
(유효기간은 8월1일부터 다음해 7월31일입니다.)
- 보험증에는 모든 의료비중에서 자기부담 비율(일반
10% , 현역수준의 소득자 30%)이 기재되어 있으며 병원에서는 이를 지불합니다.
※현역수준의 소득자에
해당하는 경우란 「본인」 및 「본인과 같은 세대의 후기 고령자의료제도 해당자」이며
이 중에서 과세소득이 145만엔
이상의 사람이 한 명이상 있는 경우를 가리킵니다.
다만 세대의 수입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3.입원하는 경우의
식사비 (표준부담액)
- 입원하는 경우의 식사비는 개인부담액이 한 끼당 260엔입니다.
나머지는 후기
고령자의료제도로 부담합니다.
- 요양병상에 입원하는
경우의 식비는 한 끼당 460엔이 개인부담액입니다.
식사 외에 거주비는
하루에 320엔을 부담합니다.
※시민세・쵸민세가 과세되지
않는 세대의 사람은 식사비 부담액을 감액 받을 수 있으므로 입원하기 전에 거주하시는 시청・마치야꾸바로 신청하십시오.
4.의료비가 다액의 경우
- 병이 나거나
부상을 당하여 의료비의 부담이 클 경우 부담을 감액하기 위하여 세대에 따라 한 달에 지불하는 의료비의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.
- 한 달에 지불한
의료비가 다음과 같은 자기부담액이 초가한 경우
초가한 금액이 지급됩니다.
한 달의 자기 부담금
소득 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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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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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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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원+입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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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역수준의
소득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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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4,400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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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,100엔+(의료비-267,000)×1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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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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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,000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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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4,400엔 |
저소득 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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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,000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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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,600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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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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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,000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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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치료 후에 비용이 지급되는 경우
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액을 병원 창구에서 지불하신 후에 거주하시는 시청・마치야꾸바로
환불 신청을 하여 주십시오.
- 긴급한 일 또는 여행 중에 보험증 없이 치료를 받은 경우.
- 해외 여행 중에 돌연한 부상이나 병 때문에 해외에 있는
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.
- 유도정복사(접골원)로부터 치료를 받은 경우.
- 의사로부터 인정을
받은 치료기(콜세트등)를 착용한
경우.
- 의사로부터 인정을
받아 수혈한 생혈비.
- 의사로부터 인정을
받은 침・뜸・안마・마사지등의 치료를 받은 경우.
- 의사로부터 인정을
받은 중병인의 입원 또는 전원에 관한 이송비.
6.고액 의료・ 고액 개호 합산제도
(의료비가 고액이 된 세대에서 개호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
사람이 있는 경우)
- 1년간에 지불한 후기 고령자의료제도의 자기부담과 개호보험의 자기부담을 가한 금액이 다음과 같은 한도액을
초가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초가한
금액이 지급됩니다.
소득 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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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도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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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역수준의 소득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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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70,000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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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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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60,000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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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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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0,000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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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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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0,000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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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보험료 부담
- 후기 고령자의료제도에 가입하는 사람은 모두 보험료를 납부합니다.
- 보험료는 연액 18만엔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경우에는 연금에서 제합니다.
- 그 의외 사람은
거주하시는 시청・마치야꾸바로부터
송부되는 납입통지서로 납부하십시오.
보험료의 금액은
- 균등할・・・가입하는 사람은 모두 같습니다.
●한 명당 연간 36,400 엔
- 소득할・・・소득에 따라 결정합니다.
※1년간의 보험료 상한액이 50만엔입니다.
지금까지 사회보험등의 부양이 되어 있던 사람이나 소득이
적은 세대의 사람은 보험료 일부가 경감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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